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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841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4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3. 광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평에 있는 E 술집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 E의 순이익은 월 10,000,000원가량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E 인수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5. 5,000,000원, 같은 달

8.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를 인수하였는데 술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E 가게가 단속을 당하였다, 무마를 위하여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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