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 기재 돈을 지급하라.
가. 429,248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29. 2. 6. 접수 제930호로 ‘1929.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5. 12. 24. 접수 제10644호로 ‘1994. 3.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현황과 점유 C저수지(D, 이하 ‘C저수지’라 한다)는 1942년에 전북 임실군 E리에 저수량 22,400톤으로 축조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C저수지의 축조 당시부터 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저수지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수지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점유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저수지를 유지ㆍ관리하면서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용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