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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1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0:5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시비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주택 2 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4 쪽)

1. 영업 허가증, 피의자 사진

1. 손괴된 출입문 유리, 화분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성명 불상자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 목 격자 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손괴된 재물은 유리창이어서 비록 술에 취한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상 동안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행위로 처벌 받은 바 없었고, 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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