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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다46119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양도인 C가 회복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제1차 채권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채권과 동일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일 뿐 양도인 C가 제1양수인 E으로부터 회복하게 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정당한 양수인 지위를 가진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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