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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49
주택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법위반방조 주택건설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북구 B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사용검사가 나기 전에 미리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 놓고 사전점검 행사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인 C, D으로부터 경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2015. 9. 13.경부터

9. 16.경까지 개최된 사전점검 행사기간 동안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의 아파트 출입과 홍보를 차단해 주어 위 C 등이 독점적으로 구경하는 집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위 C 등이 사용검사 전에 주택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E‘라는 경비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2. 8. 위력과시, 물리력행사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7. 26.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3.부터

9. 16.까지 개최된 부산 북구 B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에서, 인테리어 업자 C, D으로부터 경호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고 ㈜E 소속 72명(1일 18명)을 행사장에 배치하여 다른 인테리어업자 및 잡상인들의 아파트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속하여 2015. 9. 17.부터 10. 22.까지 위 아파트 시공사인 F㈜로부터 2,520만 원을 지급받고 ㈜E 소속 180명(1일 5명)을 아파트 현장에 배치하여 ‘입주 전 출입자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내외곽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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