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들로서 ‘F협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G(여, 47세)은 ‘H단체 I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3. J시의 주최로 개최될 예정인「K」의 주관단체로 피해자가 지부장인 위 H단체가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기념식 행사장에 찾아가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피해자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관하여 소리를 지르는 방법 등으로 위 행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L에 있는 M에서 개최된「K」행사장에서, J시장을 향해 “시장이 되지 못할 놈이 J시장이 됐다. 저 씨팔놈, 저놈의 자지를 잘라서 프라이팬에 볶아 먹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수천만 원 돈을 떼어먹은 년이 왜 행사를 주관하냐, 저 도둑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사장 단상 위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행사진행요원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준비된 기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K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사 참석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리 가지고 간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돈을 떼어먹은 년이 왜 행사를 주관하냐, 저 도둑년”이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념사를 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