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12. 20. D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인 F(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가입금액 700,000,000원, 공제기간 2016. 12. 23.부터 2017. 12. 23.까지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G호에 거주 중인 자로서 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7. 4. 5. 13:00경 이 사건 주택 1층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같은 날 16:28경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모닝 차량과 J 로체 차량 등에 불이 옮겨붙어 전소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주택 중앙현관 입구와 1층 필로티, G호 세대 내부 및 건물 외벽, 창호 등에 불이 옮겨붙어 수리비, 철거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이 사건 차량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4. 17. 'CCTV 영상 및 이 사건 차량의 연소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실내 중 조수석 앞쪽의 대시보드 및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중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컨트롤 패널 부분을 말한다.
대시보드와 시프트레버가 수직으로 만나는 부위로, 이곳에는 오디오ㆍ에어컨ㆍ히터의 컨트롤러, 내비게이션, 송풍구, 시거잭과 재떨이, 컵홀더 따위를 설치한다.
부근을 발화부로 한정할 수 있고, 발화부 내의 전선이나 기기에서 누전 또는 합선이 발생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