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내 아웃도어 할인매장(이하 이를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기간 12개월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는데, 2014. 8. 3. 23:38경 위 D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불이 이 사건 매장으로 옮겨붙은 결과 원고 소유의 의류와 집기류 등이 소실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건 개요: 2014. 8. 4. 00:10경 무안군 C에 있는 D 내 E 제과점 주방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제빵기 등 기계류와 조립식 판넬 건물이 전소되어 약 2억여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임
2. 감정요약
가. 화재건물의 연소 흔적으로 보아 E 내부 중 진열대 위의 전자레인지 부근을 포함하여 주변을 발화부로 볼 수 있는 상태임
나. 발화부 내의 일부 전기시설물이 심하게 소훼되어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 발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최초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발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단 불가함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그 연소흔적으로 보아 위 D 건물 내 E 제과점 내부 중 진열대 위의 전자레인지 부근 및 그 주변을 발화부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발화부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