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1.경 안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농기계수리 및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12.말까지 볏짚 9만평을 950만원에, 다른 볏짚 5만평을 450만원에 구매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볏짚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볏짚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6.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800만원에 싸게 나온 트랙터가 있는데, 위 트랙터를 1,300만원에 살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에게 트랙터를 살 돈이 300만원 밖에 없어 500만원만 빌려주면 트랙터를 되팔아 400만원을 더한 900만원을 2015. 3. 11.까지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팔려고 했던 트랙터는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I의 트랙터를 횡령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400만원을 더하여 9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으로 500만원,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으로 20만원을, 같은 달 13.경 현금으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 6.경 안성시 K 마을에서, 피해자 J에게 L이라는 농기계수리점에서 중고트랙터를 5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