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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D은 C과 아는 형으로 피고인과도 만난 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사기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C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경부터 C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취득한 3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자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8. 1. 19. 12: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 귀금 속 매장에서 금을 훔쳐 오겠다 ”라고 말하고 금을 훔쳐 오면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3 경 인천 남구 E 건물 1 층에 있는 F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20.47 돈) 1개를 구경하고 밖으로 나간 뒤, C과 D이 탑승한 H 레이차량에 승차 하여 C과 D에게 “F 매장에서 금을 훔쳐 오겠다 ”라고 말하자, C은 “ 못 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친구에게 빌리거나 배를 타서 돈을 갚아 라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D은 “ 훔치면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 라 ”라고 말하는 등 C, D과 함께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9 경 위 F 매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금 목걸이를 다시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즉시 위 금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도주하고, C과 D은 피고인이 금 목걸이를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도주하자 위 레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구 I 2 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은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위치를 전송하여 같은 날 16:27 경 위 건물로 찾아온 C과 D에게 위와 같이 훔친 금 목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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