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기일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제3회 기일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단지내 업무시설용지 감정평가의뢰, 각 감정평가서, 공급예정가격 결정보고, 매각공고, M지원부지 매각공고 개찰결과 보고, 협약서, 추가협약서, N 조성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주민제안서 제출건, 유통업무시설 효율적 활용방안 업무처리계획안, A 의원 시정질의 및 발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주유소 설치 협조, 제138회 O시의회 제2차 본회의 안건의 결과통보, O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 삼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감정평가서
1. 출판기념회 초청장, 출판기념 북콘서트 초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A 의정일지-P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책자를 출판하여 판매,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책자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O시민을 위하여 이를 알려야겠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을 뿐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시 저술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2 부지에 관한 저술 부분 1 동일한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인지 등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C2 부지와 C1 부지는 그 목적, 용도, 감정기관, 감정조건 등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저술 내용 중 C2 부지와 C1 부지의 감정기관, 조건, 시기 등이 동일함에도 C2 부지의 감정가격이 C1 부지보다 3배나 하락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