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1. 5.경 E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D회사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섬유기계인 레피어룸(Rapier Loom) 16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2. 1. 20.경 F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레피어룸 8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모두 24대의 레피어룸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14. 경산시 중방동 508에 있는 대구은행 경산지점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선행의 양도담보 사실을 숨긴 채 레피어룸 24대를 포함한 공장 기계를 비롯하여 D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을 대출받고 2012. 9. 17. 추가로 14억원을 대출받아 모두 2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 및 담보현황서, 감정평가서, 기계기구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채권자 E, 채무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직원인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담보물 중 판시 레피어룸 24대 이하 모두 ‘이 사건 기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