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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4. 12. 02:1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303동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평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E 매그너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위 차량의 본네트와 양쪽 백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7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5. 4. 03:40경 대전 대덕구 F교회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 식당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약 5~6회 내리치고, 오른쪽 팔 부분을 약 2회 가량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제2항의 각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진(피해품 모습), 사진(범행 모습)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J이 작성한 회답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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