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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420
국가보안법위반(기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피고인이 1972. 3. 초순경부터 1973. 12. 20.경까지 반국가단체인 재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 공작지도원 E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활동을 하고(공소사실 제1 내지 8항), 1974. 1. 하순경 E로부터 다른 공작지도원 F에게 인계되어 그 무렵부터 1975. 12. 23.까지 F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활동을 하다가(공소사실 제9 내지 19항), 1976. 4. 초순경 F로부터 또 다른 공작지도원 G에게 인계되어 그 무렵부터 1982. 5. 17.경까지 G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제20 내지 38항).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자백을 하였고[피고인은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한다.

) 조사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또 다시 고문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데다가, 위 수사관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자신을 감시하여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감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I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이 조총련의 산하기관인 ‘Q동맹’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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