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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0 2011재고합51
국가보안법위반(기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데, 그 요지는 피고인은 1972. 3. 초순경부터 1973. 12. 20.경까지 반국가단체인 제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공작지도원 E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활동을 하고(공소사실 제1 내지 8항), 1974. 1. 하순경 E로부터 다른 공작지도원 F에게 인계되어 그 무렵부터 1975. 12. 23.까지 F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활동을 하다가(공소사실 제9 내지 19항), 1976. 4. 초순경 F로부터 또 다른 공작지도원 G에게 인계되어 그 무렵부터 1982. 5. 17.경까지 G의 지령에 따라 잠입, 탈출, 간첩,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제20 내지 38항). 나.

사건의 진행경과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2. 11. 10. 피고인에 대한 82고합745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후 서울고등법원 1983. 3. 17. 선고 82노3406 판결과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31 판결로 각각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9. 1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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