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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0 2017가단120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인사업자, 상호 B)와 피고는 2016. 2. 3. C, D, E, F, G 외 175개 품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31,6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이행보증금 23,164,400원(종류 : 보증보험증권, 이는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피고가 몰취할 수 있는 보증금인데, 다만, 보증보험증권의 교부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납품 기한 2016. 2. 12.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위 계약이행보증금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보증보험의 내용 주계약명 : I 증권번호 : J 보험금액 : 23,164,400원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6. 2. 3. ~ 2016. 2. 12. 다.

원고는 위 계약상의 납기를 지키지 못하다가, 2016. 3. 14. 피고에 대하여 분할납품 및 납기연장요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3. 29. 분할납품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납품) 4항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허용불가 회신하였고, 납기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2016. 2. 29.로 납기를 변경해 주겠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납품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2016. 6. 17.까지 납품 지체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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