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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6.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의 의결기구인 100인 추진위원회(6차)가 개최되어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H의 진행으로 추진위원들이 주민총회 개최 등의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던 중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의 발언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 아파트재건축 방향이나 추진위 운영과 관련하여 입장차가 있던 피해자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피해자가 재건축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등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고, 나아가 피고인 E은 투표함을 관리하고 있던 용역업체 직원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약 2시간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의 안건 심의,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7. 16:10경부터 20:00경까지 추진위 사무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이 100인 추진위원회(6차)가 무산되어 당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다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00경 100인 추진위원회(7차)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추진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기 곤란하도록 추진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책상과 박스 등을 쌓아놓고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는 등으로 약 3시간 50분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의 안건 심의,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진위 사무실 출입문 시가 금 300만원 상당 및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시가 금 45만원 상당에 각각 검정색 스프레이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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