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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20고단2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9:02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D 아파트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유턴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8세) 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쓰러지게 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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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등, 현장도로 사진 등, 피의 차량 사진 사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장소 주변 상가 CCTV 영상 CD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5 쪽) 수사보고( 소방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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