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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61255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96,986,892원 및 그 중, 688,186,892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508,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D 일대 31,668㎡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7. 10.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E).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으며(같은 구 고시 F), 2012. 10.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같은 구 고시 G).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위 각 건물은 2008. 10. 2. 멸실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 23.부터 2014. 1. 26.까지를 조합원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가 일시 연기한 후, 다시 그 기간을 2014. 2. 28.부터 2014. 3. 2.까지로 공고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에게, 원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8. 1. 31. 접수 제6977호로 2008. 1.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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