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6. B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C 도로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19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은 1996. 4. 6.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5일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96-16호).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 사업명 : D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간 : 서울 강서구 C~E - 규모 : 폭 8m, 길이 230m - 사업기간 : 1996년 3월~1997년 12월 - 시설결정 고시 : 1976. 8. 16.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 1992. 3. 17.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73호)
다. 강서구청장은 1999. 5. 1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강서구 F부터 G까지 0.54km 구간을 구도(H)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1999-111호).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며 2012. 11. 29.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였거나 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