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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089
상습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에게는 상습성이 없다)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비슷한 유형의 범죄전력 등에 터잡아 상습성을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되 특별가중인자(상습범, 누범 등)가 2개 이상 존재하여 상한의 1/2까지 가중한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3년 9개월이다.

이러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여태껏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고령에 노숙생활을 하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저지르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전체 피해금액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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