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절도 및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은 각 범행 일시에 그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 간 사실이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신고 하면 목을 따 버리겠다” 고 말하지 않았고, 보복의 의사가 없었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4) 2017. 7. 29. 자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비에 관하여 항의를 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 및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의
가. 나. 항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의 아. 항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