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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보복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및 공갈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2017. 2. 27. 21:30 경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수 공갈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 3 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C,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 인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교하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때부터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촬영한 동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10)에는 피고인이 “ 쌍방신고야 ”라고 말하는 장면, 경찰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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