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1344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의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30. D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종료일은 2017. 9. 30., 임대차보증금을 197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즈음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한편 D는 2017. 6. 18. 사망하였다. 라.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