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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7 2019가단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1. 4. 3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1. 4. 30.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목포시 H 대 13㎡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2. 4. 6.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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