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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08 2019가단308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는 2015. 6. 4. 경매절차에서 보령시 G 대 6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고 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등록대부업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콘도신축사업을 하려는 I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2017.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는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B와 피고는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채무자 I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J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근저당권자인 원고 A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2. 20. 실제 배당할 금액 1,405,883,102원 중 2,195,280원을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보령시에게, 1,703,110원을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대전세무서에, 450,000,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K 주식회사에게, 200,000,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L에게, 306,727,58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A에게, 293,947,265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93,947,265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B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A의 대리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3,272,420원에 대하여, 원고 B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1,052,735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2. 26.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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