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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229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0. 6. 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7.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 인수참가인은 2020. 3. 1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대보증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2020.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1.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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