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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5: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465-3에 있는 석남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서구 노인복지관 방면에서 석남1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6주 경과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3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5:1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삼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석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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