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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165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식품(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며(피고인 B은 사실혼의 처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 법인을 설립ㆍ운영하였다), D은 위 법인의 영업이사로서 제품 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 주식회사 유한양행이 2007. 9. 12.경 E측으로부터 “F”에 대한 특허권을 양수하여 G과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특허권자들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F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초순경 양주시 H 소재 I의 대표자 J에게 F 성분 등이 들어간 “K”의 제조를 의뢰하여 위 J로부터 위 제품 500세트(1세트 당 30병) 상당을 공급받아 2011. 10. 말경 식품유통업자 ‘L사장(이름 불상)’에게 1세트 당 3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등록원부, 특허공보

1. D 명함, 은행거래내역서,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 피고인 B :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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