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E(특허번호 F)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유사품인 ‘E’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E’ 유사품을 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판매글을 게시하고 합계 140,000원 상당의 ‘E’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복제품 제조가 아니라 단순 판매에 그친 점, 실제 판매 완료까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