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3 2014가합4462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3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3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