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2 2015가합15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