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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0 2017가단108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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