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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6가단4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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