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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01 2010노30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A, D,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A의 품위유지비 명목의 자금 조성 및 교부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품위유지비에 관하여, 자금조성은 리베이트 제공 목적이었지 품위유지비 제공 목적은 아니고,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 한다)는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자금담당자와 본사를 속이고 받아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자기 소유와 같이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E은 매년 2억 2천만 원 내지 4억 7천만 원의 정상적인 품위유지비를 제공한 점, AE이 취급했던 헌 수표(AE 부산지사가 거래관계를 통해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수표)와 현금 총 17억 6,424만 원이 피고인 A 및 그의 처와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 품위유지비가 증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경부터 매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취득한 14억 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AI, BP에 지급한 리베이트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AI, (이하 AI라고 한다) 및 BP, (이하 BP라고 한다)에 지급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매달 3만 달러 합계 172만 달러를 지급받았는데, 원심은 AJ(주) 사장 AK에게 지급하겠다며 가져간 14만 달러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58만 달러에 관해서는 AI, BP에 지급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실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 A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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