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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5.04 2011노144
사기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K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받고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K을 주채무자로 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연대보증이 될 것을 허락한 자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8.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자신이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K로부터 연대보증만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음에도 K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대출약정서 신청인 란에 “K, , 강원도 원주시 N”, 휴대전화번호 란에 “O”, 본인 겸 채무자 란과 총 대출금 란에 “K, 이천육백팔십만원 26,8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양식의 본인 겸 채무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각각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 대출약정서 2매와 위임장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대출약정서 2매와 위임장 1매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각 위조,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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