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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29 2017고단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1:5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길 20-5에 있는 거 창 경찰서 아림 지구대를 술에 취한 상태로 3회에 걸쳐 방문하여 자신을 집에 태워 다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 집까지 태워 다 줘 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현행범 체포 이후 피고인의 언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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