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정4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5. 01:4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길 20-5에 있는 거 창 경찰서 아림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왜 가족에게 전화해, 유치장 가볼까 ’라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지고, 왼쪽 주먹으로 위 모니터를 1회 때려 넘어뜨려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내용, 이 사건의 경위, 유사 사 안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나, 다만 재물 손상 액 다행히 크지 않고 변제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