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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1: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욕설만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D 경사 E 등 경찰관 4명에게 “씨발새끼야 너 나 아냐 ”라는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씨발새끼야 넌 뭐냐 너 나 아냐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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