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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8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 임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4. 경 노래방 도우미를 통해 소개 받은 베트남 국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5. 01:48 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위 판매상이 택시기사 C를 통해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고, 같은 날 10:00 경 판매상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5. 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1.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3g 을 대금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한 E이 같은 날 22:49 경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필로폰을 운반하는 과정에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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