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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3. 20:00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0. 14.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화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담배갑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 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D, 3 층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4. 05:00 경 위 2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15g 을 투명 지퍼 백에 넣어 주방용 세제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검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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