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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40296
성과급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3. 7. 6.자 및 2014. 7. 1.자 전문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에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제5조 제5항)“고 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2. 판단”을 “3. 판단”으로,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자발적 퇴직 시 이연 잔여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직 요건이 부여된 이연성과급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가 2015. 4. 14.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① 52기(2012. 4. ~ 2013. 3.) 성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급 중 별지 주식목록 기재와 같은 4,764주를 지급하지 않았고, ② 53기(2013. 4. ~ 2013. 12. 성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급 중 6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재직 요건이 부여된 이연성과급 제도를 서면의 형식으로 취업규칙화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재직 요건이 부여된 이연성과급 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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