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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5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0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부근 녹두거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735-6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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