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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1고정3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1. 0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의 미림여고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D)에 타고 관악구 신림동 1641-2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 40킬로로 달리는 택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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