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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1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나. 또한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예비군 복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최초의 거부행위 이후의 거부는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면소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1의 가항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 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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