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60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ㆍ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하 ‘ 규약’ 이라 한다) 제 18 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리에 근거하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가 규정하고 있는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나. 동일한 행위의 처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예비군 복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최초의 거부행위 이후의 예비군 훈련 및 보충훈련에 대한 거부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단일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은 이중처벌 또는 중복기소에 해당하므로 면소 또는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