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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4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 19 조 및 시민적 ㆍ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하 ‘ 자유권 규약’ 이라고 한다) 제 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의한 것이므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따라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와 같은 확고한 의사는 8년 간의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불참행위는 이미 처벌 받은 종전의 훈련거부행위와 별개의 행위가 아니어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의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런 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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