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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3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이 개발하여 미국 H회사에 납품한 제품을 국내에서 ‘F’라는 제품으로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제품 사진과 사용 후기를 인용한 것일 뿐이고 위 두 제품 모두 J이 개발하였으므로, H회사의 ‘I’를 사칭하거나 ‘F’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이나 광고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의도 없다.

‘I’는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에 제품의 판매상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상품사칭행위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더라도 E가 임의로 광고한 것으로 피고인을 행위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I’는 미국 H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위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에 고소인 G가 ‘I’의 개발자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시장 조사 등을 위해 E에게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광고 전략을 세우라고 지시한 사실, ③ 피고인은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에 ‘I’의 개발자가 G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제품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G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 ④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는 J이 피고인에게 제품의 소개 내용을 읽어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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