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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2 2017고정1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C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7. 6. 14.경 이를 안동시[고소장 내용] “2016. 11. 7. 검찰청에서 서류를 잘못 송달해서 서류를 찾아가라고 하여 검찰청에 가니 검찰청에서 서류를 돌려주면서 변호사를 찾아 가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라고 하여 피고소인 C 변호사를 찾아 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서류를 보자하고 이 서류를 주니까 보지도 않고 수임 담당자가 영수증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해 집에 와서 돈을 송금하였는데 2일 후 편지가 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돈을 받았으면 사건의 변론 논의해 업무를 하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서민을 속여 310만원을 착복한 변호사 C을 꼭 처벌해 달라”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제출하였다.

[고소보충 진술 내용] “제가 법무사 E를 고소한 사건 서류를 C 변호사에게 주니까 돈을 달라고 하여 그냥 310만원을 주었다. C을 변호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고, 나의 무고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C을 변호사로 선임한 사실도 없으며 31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것도 아니다. C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없고 부른 적도 없는데 C 변호사가 나의 무고 재판에 임의로 참석하였다.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사건위임 계약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내 이름을 기재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계속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310만원을 착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3.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D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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