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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0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B 쇼핑몰 인근에 주차된 C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함께 탑승했던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8486』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 F 바바리안 MINI 인천전시장 사무실에서 2012년식 BMW MINI Cooper S coupe(차량번호 : 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8,482,362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의 채권가액 38,482,362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가량 차용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7025』

1. D, H,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확인) 『2013고단848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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